소비자원 "온라인 가구몰 정보 제공 미흡…불리한 약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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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온라인 가구몰 정보 제공 미흡…불리한 약관 주의"

연합뉴스 2026-06-16 12:00: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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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 정보 미표시·부당한 청약철회 제한 등 확인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몰에서 판매되는 가구의 배송·반품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5년간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많은 가구 판매업체 6개사 자사몰의 배송·반품 관련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 2021∼2025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 구매 가구 배송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천52건으로 연평균 200건가량이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온라인 가구 판매 업체는 소비자가 배송 절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조사 대상 6개사 중 5개사는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전산에 노출된 배송 상태가 실제 배송과 무관하다고 안내하는 등 정보 제공이 미흡했다.

반품 비용 등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명확히 표시한 곳은 2개사에 불과했다.

'환불 불가' 조항에 동의해야만 가구 구매가 가능하거나 7일 내 반품 가구가 업체에 도착한 경우에만 청약 철회를 허용하는 업체, 상품 가격의 3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사업자도 있었다.

조사 대상 6개사 중 3개사에 사업자의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고,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약관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배송 절차 및 반품비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조항 개선, 청약철회 제한 규정 삭제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구 구매 전 배송 가능 여부 및 배송비, 반품 요건 등 거래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설치 과정 또는 수령 후 제품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업체에 바로 통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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