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사이트로 10억원 광고수익…경찰, 사이버성폭력사범 1500여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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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유포사이트로 10억원 광고수익…경찰, 사이버성폭력사범 1500여명 검거

이데일리 2026-06-16 12: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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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경찰이 성착취물을 유포해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피의자 등 사이버성폭력사범 1500여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16일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해 지난 6개월간 사이버성폭력사범 총 1446건, 150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상반기 집중단속 기간 해외 서버 기반 불법사이트와 해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플랫폼 기반 성착취물 유포 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했다.

이 결과 최근 성매매·도박사이트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8개의 성착취물 유포사이트를 운영한 피의자 2명을 검거하는 등 구체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피의자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 등 12만건의 영상물을 게시해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 수익 10억원 상당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아울러 지난 3~4월 싱가포르 등 아시아 7개국과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225명을 검거(구속 19명 포함)하고, 개인 신상정보와 성착취물, 허위의 명예훼손 게시글을 올려 낙인을 찍는 이른바 ‘박제방’ 채널 운영자들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 송치하는 등 해외 SNS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했다.

경찰은 해외 서버 뒤에 숨은 운영진과 공급망을 검거하기 위해 해외 수사기관과 국제공조 체계를 확대하는 한편, 원본 서버 및 자금 흐름 분석 등을 추적해 유통망을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6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으로 위장수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장수사도 적극 활용했다. 단속 기간 위장수사는 모두 377건으로 전년 대비 246% 증가했다.

피의자 연령대는 10대가 46.9%로 가장 많았고, 20대(31.2%), 30대(14.4%), 40대(4.7%), 50대 이상(2.7%) 순으로 확인됐다.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높은 10대·20대 비중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만큼, 향후 하반기 단속기간 학교전담경찰관이 사이버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추적 회피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으나, 적극적인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 불법사이트 운영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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