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은 신용정보동의제 개편 시동…"접근·편의성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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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신용정보동의제 개편 시동…"접근·편의성 걸림돌"

연합뉴스 2026-06-16 12:00:02 신고

금융권 '동의 만능주의'로 소비자 피로도 늘고 정보처리 책임 전가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 추진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6.16.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국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의 개편에 나선다.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규제가 인공지능(AI)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거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 등 금융접근성·편의성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고려한 것이라서 결과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금융권의 인공지능 대전환(AX), 포용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AI 기술과 규제 동향과 금융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보호 등을 고려해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했다.

특히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경제권이 AI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는 동향을 감안할 때 국내 신용정보법 동의 규제도 전면적인 재정비를 통해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 주요국의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법제에서 정보주체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로 인정하는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 정보주체의 다양한 권리보장 수단을 활용하는 방안 ▲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효과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때 도입된 후 규제가 강화됐다.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의 모든 처리 단계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의 규제라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권은 금융거래의 필수적·선택적 사항을 구분해 이용목적 및 제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해 동의받아야 하며 고지사항 변경 시 재동의를 받아야 해 안전한 면책을 위해 동의서를 과도하게 징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금융권의 '동의 만능주의'는 과다한 동의서를 징구해 소비자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정보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자에게 정보처리의 모든 책임이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금융위는 짚었다.

또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도 동의 고지사항 변경으로 동의서를 다시 징구해 편익 제고를 지연·저해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가령 신용평가 활용이라는 동일한 이용 목적 아래서도 제공 시점, 기관, 정보 항목 등이 변경·추가될 때마다 동의 절차가 필요해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정보 활용에 상당한 시간·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대상 생계비계좌 등 금융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 출시가 재동의 절차로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금융권도 경직적인 동의제도로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고, AI 에이전트 등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가치 창출에 제약이 있다고 호소한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 개최

(서울=연합뉴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에서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금융권의 AX 대전환, 포용금융 확산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06.16.

권 부위원장은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인 체계로 운영되면서 오히려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낡은 '화석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금융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 창출을 지원하는 토대가 되도록 법률자문단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대안정보의 적극적인 활용과 금융소비자 권리보장, 건전한 데이터 생태계 조성이라는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동의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외 데이터 법 관련 학계·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향후 제도 개선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동의제도 개편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한편, 금융소비자, 금융권,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인신용정보의 보호와 활용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점을 모색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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