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매일유업 평택공장서 간담회… 대리점주 생생한 목소리 청취
매일유업, 표준계약서 도입 및 연간 522억원 규모 행사 지원 소개
공정위, 자율적 상생 확산 위해 대리점 단체구성권 법제화 추진
매일유업 [사진=매일유업]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정부가 국내 유통망의 모세혈관 역할을 담당하는 대리점 분야의 불평등한 협상력 격차를 해소하고, 자율적인 상생 문화를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5일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전격 방문해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 모델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상생 모범을 보여준 매일유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격려하고 현장 확산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70분 동안 진행된 간담회에는 주병기 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주요 관계자들과 이인기 대표이사를 포함한 매일유업 경영진, 그리고 실제 현업에 종사 중인 대리점주 3인이 참석해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 주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전국적으로 20만개 이상의 대리점이 운영되며 소비자와 제조사를 연결하는 실질 유통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만큼, 이 부문을 통한 국민소득의 순환이 공정한 소득분배와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요건”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고질적인 협상력 격차 탓에 우수 사례가 시장 전체로 퍼지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대리점 단체구성권 도입과 명확한 계약해지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매일유업은 이날 간담회에서 대리점주들이 보다 대등한 지위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축한 선진 거래 환경 사례를 상세히 발표했다. 매일유업은 본사가 직영점에서 대리점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거나 가격 편차가 현저할 때 대리점이 본사에 직접 단가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공급가격 조정요청권’을 명시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전면 도입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 강제를 배격하고 매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하는 ‘영업정책 선택권 보장’, 장기계약 보장 및 투명한 계약해지 프로세스 정립 등을 실천해 오고 있다.
재정적·복리후생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책도 돋보였다. 매일유업은 지난해 기준 은행 연계 대리점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상생펀드 운영에 약 15억원, 대리점 거래처 매대 대여 등 입점비용 지원에 약 2억원을 집행했다. 특히 대리점의 매출 확대를 돕기 위해 행사 진행 시 공급가액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려 522억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판촉활동에 필요한 물품 공급에도 38억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대리점주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약 7900만원, 명절 선물 지급에 약 5100만원을 지출하는 등 끈끈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가동해 대리점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대리점 분야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한층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산업 현장의 요구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상생은 본사와 대리점이 함께 체급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상생의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 역시 단순한 규제를 넘어 본사와 대리점주 간 자율적인 상생 문화가 깊은 숲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 홍보,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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