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직 경찰, 음주단속 피해 도주…경찰관·택시 받고 만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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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현직 경찰, 음주단속 피해 도주…경찰관·택시 받고 만취 검거

경기일보 2026-06-15 15:49: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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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현직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관과 민간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가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경기북부경찰청 소속의 30대 경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0일 오후 10시50분께 김포시 구래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피해 차량을 몰고 도주하다가, 현장 단속 경찰관과 인근에 있던 택시 등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위해 차를 멈추라는 단속 경찰관의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침 주변을 지나던 택시가 도주로를 차단하며 A씨 차량의 앞을 가로막았으나, A씨는 차를 돌리지 않고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은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멈추려던 단속 경관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도주를 저지하려던 택시 운전자는 화를 면했으나 차량 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 범행 3시간여 만인 11일 오전 2시께 김포에 위치한 A씨의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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