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0억 6천만 원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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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50억 6천만 원 부과...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STN스포츠 2026-06-15 14:48: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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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사진=의왕시
의왕시청. /사진=의왕시

[STN뉴스] 이종화 기자┃의왕시(시장 김성제)는 2026년도 제1기분 정기분 자동차세 4만 7,618건에 대해 총 50억 6,6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차량 등 소유 기간에 대한 세액으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의왕시에 등록된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 치 세액이 전액 부과된다.

당초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이나, 올해는 한시적으로 7월 3일까지 3일 연장된다. 이번 납부 기한 연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 데이터 변환 작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의왕시는 납세자 편의 증진과 체납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카카오톡 납부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자동차세 납부 마감일 1주일 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카카오톡 안내문을 발송해, 우편 고지서 분실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납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징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납세자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비롯해 ‘스마트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지방세 ARS’(142211),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연장된 납부기한인 7월 3일까지 자동차세를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세정과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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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N뉴스=이종화 기자 hwa8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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