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홍성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30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한 상가에 찾아가 지인인 40대 B씨를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일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 도주 경로를 추적해 약 2시간 만에 홍성읍 A씨 주거지 인근에서 그를 붙잡았다.
흉기에 여러 차례 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으나 끝내 숨지면서 A씨의 혐의도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됐다. 경찰은 범행 전 A씨가 B씨와 전화 통화를 했고, 이후 갑작스레 B씨가 있는 상가에 찾아와 범행했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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