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몸에 성조기를 두르고 투표를 참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조기가 국내에서 반공, 부정선거와 같은 정치적 구호를 표현하는 상징물로 쓰이고 있음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성조기를 두른 채 투표를 참관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경위와 수법, 선거의 공정성 침해 우려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사전투표 참관인으로서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투표를 감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1대 대선 사전투표일인 2025년 5월29일 인천 서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성조기를 몸에 두른 채 사전투표를 참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이나 흉장을 착용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또 같은 해 5월23일 자신 소유의 차량에 후보자 선전물 6장을 붙이고 주차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성조기를 벗으라는 현장 선거관리관 요구를 거부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