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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나 대법원의 비자금 관련 판단, 법정 대면 소회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출석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1차 조정기일 이후 입장 차를 좁혔는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한 채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번 기일에는 본격적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000660) 등의 주식이 인정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했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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