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2년여만 법정대면…崔 "조정 성립돼 빨리 끝나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최태원·노소영 2년여만 법정대면…崔 "조정 성립돼 빨리 끝나길"

이데일리 2026-06-15 14:19:17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재산분할 조정을 위해 15일 법원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빠른 조정 성립에 대한 뜻을 밝힌 반면 노 관장은 말을 아꼈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을 열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대면한 건 항소심 마지막 변론 기일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날 먼저 모습을 드러낸 노 관장은 합의 가능성이나 대법원의 비자금 관련 판단, 법정 대면 소회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정으로 향했다.

이어 출석한 최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정이 잘 성립돼서 빨리 끝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다만 1차 조정기일 이후 입장 차를 좁혔는 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지난달 13일 열린 1차 조정기일에서는 노 관장만 출석한 채 양측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한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번 기일에는 본격적으로 노 관장의 기여도와 양측의 분할 대상 재산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최근 SK하이닉스(000660) 등의 주식이 인정될 지에 관심이 모인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2017년 시작했다. 최 회장이 그해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성립되지 않아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재산 분할을 65대35 비율로 산정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서 1조 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위자료도 2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재산분할을 산정하는 데 있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전달됐다 하더라도 불법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