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전기자전거 열차 반입 금지…대용량 배터리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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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전기자전거 열차 반입 금지…대용량 배터리도 제한

이데일리 2026-06-15 13:35:06 신고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 달부터 KTX와 무궁화호, 수도권 전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모든 열차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휴대가 금지된다. 대용량 리튬배터리 반입도 제한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내 리튬배터리 화재 위험으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리튬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15일 밝혔다.

(자료=한국철도공사)


제한 대상은 리튬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일체와 160Wh를 초과하는 방송·캠핑용 등 대용량 휴대용 리튬배터리다.

적용 대상은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를 비롯해 수도권 전철, 대경선, 동해선 등 코레일이 운영하는 전 노선이다.

특히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광역철도는 열차 탑승뿐 아니라 역사 출입 단계부터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예외적으로 휴대가 허용된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전화와 노트북, 소형 보조배터리 등은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코레일은 최근 국내외에서 잇따르는 리튬배터리 화재 사고를 고려해 철도 이용객 안전 확보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오는 20일부터 수도권 전철 이용객이 개찰구를 나갔다가 15분 안에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오면 기본요금을 면제하는 ‘15분 재승차 제도’를 시행한다. 동해선 광역전철에는 ‘하차 미확인 부가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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