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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처장은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력의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고 말했다.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두고는 “지형이 급변할수록 중심을 잡아야 할 공수처의 소명은 더욱 명확해진다”며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로서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기관으로 중수청, 공소청이 설립돼도 공수처의 원래 취지는 살아있다”며 “사법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소 권능은 다른 수사 기관이 가질 수 없는 것이라 원래의 소명을 다하는 기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처장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사법체계 개편 흐름 속에 둘 다 가지고 있는 공수처에 대한 비판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권력남용의 방지 목표를 위해서는 (공수처가) 특정문제에 수사권 갖는것이 맞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할 뿐만 아니라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해서 공수처의 권한 남용 문제는 특별히 발생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공수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법 개정은 공수처 정상화 법”이라며 “조직을 크게 하는것 보다 수사 권능이 제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측면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대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을 통해 검찰과 공수처의 보완수사 권한에 대한 입법적 규정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감사원 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근거 규정이 없다며 거절했고, 검찰이 직접 강제수사에 나섰으나 법원이 이를 제지하는 문제가 생기면서다. 오 처장은 “검찰과 공수처 사이 명확하게 보완수사권 개정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는 공수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1호 법 왜곡죄 고발사건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수사 중인 법 왜곡죄 사건 중 10여건은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 이후 지속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사에 대해서는 범죄 가담여부, 성립 여부 등의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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