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독립성 보장돼야…사실관계 확인·모니터링 진행 중"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은 15일 KBS 사장이 감사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방송법 취지에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과천에서 열린 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사실관계 확인을 지시했고 현재 모니터링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는 사장을 포함한 방송사 운영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성을 부여받은 기관"이라며 "감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장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의 임면과 관련한 권한을 가진 이사회나 감독기관과의 사전 협의 없이 사장이 직접 감사의 지위와 직무에 대해 통보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법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행정당국이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며 "방송의 자유와 방송사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방송법상 책무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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