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공수처장 "인력·수사권 제한 문제 있어…법 개정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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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공수처장 "인력·수사권 제한 문제 있어…법 개정 필요"(종합)

연합뉴스 2026-06-15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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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2주년 간담회…"수사 방해 조항들, 입법으로 개선돼야" 강조

"투표용지 부족 사건 검토중…검찰-공수처 규율 별도 규정 있어야"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발언하는 오동운 공수처장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kjhpress@yna.co.kr

(서울·과천=연합뉴스) 박재현 최윤선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5일 "내란 수사를 통해 공수처가 꼭 필요한 정부 조직인 점이 입증됐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수사기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권력 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수처법의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인력 한계와 구조적 단점을 극복하는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고도 강조했다.

오 처장은 이날 취임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은 우리 헌정사에 큰 획을 그었던 내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직후부터 단 하루도 쉼 없이 달려온 숨 가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이 나오기까지 관할과 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등에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모두 적법성을 인정받았다"며 "내란을 진화하는 과정에 공수처가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으로서 역할을 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내란 사건 수사 경험을 발판으로 수사부가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최근 사법 신뢰를 뒤흔든 전주지법 판사 뇌물수수 사건 기소, 경무관 뇌물 사건에서의 중형 선고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오 처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증명해 낸 역동적인 역량을 온전히 발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행 공수처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공수처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인력 20명 등이다.

공수처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각급 별로 최소 두 배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있지만,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공소 제기 요구만 할 수 있다.

오 처장은 수사 대상인 '관련 사건 범죄'가 지나치게 좁게 설정된 것에 대해서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법 등은 수사 중에 발견된 사건과 범죄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권을 인정하는데,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가 행한 사건이 아닌 경우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처럼 수사를 방해하는 규정들은 시급하게 개정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 개정은 기관의 권한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거악을 향한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제련하기 위한 절박한 호소"라며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법 개정 시급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기자간담회서 발언 오동운 공수처장, 기자간담회서 발언

(과천=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이 1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5 kjhpress@yna.co.kr

공수처는 현재 지난 3월 법왜곡죄 시행 이후 이날까지 총 69건의 관련 사건이 입건됐다고 밝혔다.

이 중 10건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됐고, 10건은 불기소 결정했으며, 나머지 49건은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법 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이 같이 고발된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된다고 보고 수사 중"이라며 "법 왜곡죄 단독 사건은 이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법 왜곡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법 왜곡 혐의로만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의 경우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오 처장은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고, 우리도 사건이 접수돼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의 범죄 가담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검찰과 공수처의 '사건 핑퐁'으로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감사원 간부가 일부 불기소 처분된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제도적 미비로 인해 매끄럽게 수사 협조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절차를 통해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수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별도 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처장은 아울러 "우리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립이라는 사법 체계의 대변혁을 앞두고 있다"며 "격동의 시기일수록 국가 반부패 수사 지형의 선두 주자이자 견고한 방파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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