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전철 이용 중 화장실이 급하거나 실수로 내릴 역을 지나쳐 개찰구를 빠져나왔더라도 15분 안에만 다시 타면 추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일부터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 전 구간에 ‘15분 내 재승차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이 개찰구 밖을 잠시 나갔다 와도 1천550원(10㎞ 이내)의 기본운임이 면제돼 환승 처리를 받을 수 있다.
그간 서울교통공사가 관할하는 서울 지하철에서는 이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외곽을 폭넓게 잇는 코레일 관할 노선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기준이 엇갈렸다. 이 때문에 승객들이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를 열어달라고 요청하기 부담스러워 결국 기본요금을 두 번 결제하는 등 현장의 혼란과 불편이 컸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1·3·4호선 코레일 구간은 물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경강선, 서해선 등에서도 똑같은 요금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국토부는 일상을 바꾸는 확실한 행정(일확행)의 하나로 추진된 이번 제도를 통해 연간 약 604만건, 금액으로는 56억원에 달하는 시민들의 교통비가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혜택을 받기 전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환승 혜택은 하차 후 15분 이내에 ‘동일한 역의 동일한 노선 게이트’로 다시 승차할 때만 1회에 한해 적용된다. 또 교통카드 이용객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회용 발권기 표나 정기권 이용객은 기존처럼 직원을 호출해 비상 게이트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경기·인천 지역 주민들은 환승 제외 노선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공항철도, 신분당선, 김포골드라인, 의정부·용인경전철 등 민자철도 전 노선과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노선(인천 1·2호선, 7호선 까치울~석남)에서는 아직 이 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재승차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정책은 국민이 일상에서 자주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생활밀착형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철도 서비스를 혁신하고 더 편리한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7월부터 수도권 전철에서는 스마트폰·노트북 충전용 대용량 보조 배터리(160Wh 초과)를 비롯해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전기자전거·전동킥보드 등을 갖고 탈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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