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걸림돌 해소 위한 10대 개선안 중앙정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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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건축·재개발 걸림돌 해소 위한 10대 개선안 중앙정부에 전달

나남뉴스 2026-06-15 11:17:40 신고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10건을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규제 완화, 사업성 제고, 절차 간소화, 주민 권익 보호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된 이번 건의안이 15일 발표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이번 건의의 배경이 됐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규제 개선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이번 건의안에는 기존 면담에서 제기했던 사안들과 함께 시가 현장에서 추가로 파악한 제도적 장애물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 이주비 대출 한도 상향으로 착공 지연 해소 기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려달라는 요청이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새 집을 사기 위한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데 쓰이는 돈인 만큼 일반 주담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다.

현재 서울 지역 재개발·재건축과 모아주택 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공사 지급 보증으로 추가 대출을 받더라도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감당해야 하며, 시공사의 재정 상황에 따라 이마저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안도 함께 제출됐다. 한시적으로 3년간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양도 제한 시점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늦춰 주민동의율 확보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 민간사업에도 용적률 혜택 확대 요청

사업성 향상을 위해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적용도 건의됐다. 현재 공공 정비사업에만 주어지는 법적 상한 용적률 120% 적용 혜택을 민간에도 열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건설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낮춰달라는 내용이다.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할 때 공원·녹지 의무 확보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요청 사항에 담겼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려면 전체 가구의 20%를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하는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임대주택과 중복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건의도 이뤄졌다.

◇ 조합설립 동의율 하향 및 절차 단축 방안 제시

사업 기간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편안도 제출됐다. 정부는 지난해 9·7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재건축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75%에서 70%로 완화했는데, 이 기준을 재개발에도 동일하게 적용해달라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 전 주민 대상 사전 통지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절반 단축하는 방안도 건의됐다. 아울러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두 번 유찰돼야 가능했던 수의계약 요건을 한 번 유찰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 개인정보 보호와 인허가 조건 이행 강화 추진

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조합원 명부 공개 시 전화번호는 사전 동의자에 한해서만 공개하도록 해 사생활 침해 문제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과정에서 시와 약속한 공공보행통로 설치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의 조건이 준공 이후에도 제대로 이행되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달라는 요청도 담겼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 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불필요한 규제가 정상화되고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심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재개발·재건축만큼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며 "현장에서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비합리적 규제를 바로잡고 절차를 효율화해 주택이 더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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