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여부, 우체국 집배원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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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여부, 우체국 집배원이 확인한다

이뉴스투데이 2026-06-15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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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우본]
[사진=우본]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우체국망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여부를 확인하는 ‘폐업 소상공인 점포철거 현장 확인 업무협약’을 1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 및 재취업을 위한 ‘성장사다리 복원’ 정책의 일환이다.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집행 신뢰성을 높이고 현장 확인 절차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점포 철거 여부 확인은 별도로 선정된 현장점검 인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우체국 집배원이 우편배달 과정에서 폐업 및 점포철거 여부를 1차로 확인, 해당 결과를 담은 현장점검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전문 인력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정확성을 보완한다. 

우본과 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단위 우편 인프라와 현장 전문 인력을 결합한 현장 확인 체계가 구축되고 점포철거비 지원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의 촘촘한 우편망을 활용해 공공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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