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EU 승객예약자료 입수 협정 타결"…亞국가 중 최초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앞으로 우리 정부가 유럽연합(EU) 국적 항공사 승객의 여행 경로와 수하물 정보 등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관세청은 최근 EU와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정은 양측 간 승객예약자료를 상호 공유하는 방식이다. EU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승객예약자료는 항공권 예약·발권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로 발권일, 여행 경로, 동반 탑승자, 수하물 정보 등을 포함한다.
각국 세관은 이를 활용해 마약 밀수나 테러 등 초국가 범죄와 관련된 우범 여행자를 사전에 선별한다.
그동안 EU는 엄격한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별도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만 소속 항공사의 승객예약자료 제공을 허용해 왔다.
이번 협정이 정식 서명·발효되면 한국도 EU 국적 항공사 승객 정보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관세청은 여행자를 이용한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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