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광주 서부경찰서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20일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A씨는 이달 14일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직접 차량을 몰고 서부경찰서를 찾았다가 경찰에 발각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과거 또 다른 음주운전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이었음에도 최근 50여일간 2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재범 우려 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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