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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험대리점업체 A사가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사는 지역별 지사와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며 설계사를 통해 보험상품을 판매해왔다. 이 과정에서 타사 설계사로부터 고객을 소개받으면 자사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회사에서 받는 수수료 일부를 타사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됐다. A사는 이를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신고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년 법인세 통합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보험업법상 자기 소속이 아닌 설계사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반한 지출은 법인세법상 손금 항목인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인세를 증액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한편, 해당 자금을 집행한 지사장 A씨의 소득금액을 높여 통지했다.
A사는 해당 금액이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이 인정되며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세무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해당 수수료가 실제 타사 설계사들에게 지급됐는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은 일부 금액이 보험 모집 대가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보험업법을 위반해 지급된 수수료인 이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여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거래는 대량·반복적으로 이뤄지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보험상품의 효용이 드러나는 특성이 있다”며 “통상 보험계약이 모집을 통해 체결되기 때문에 여러 규제로 건전한 모집질서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법이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보험설계사에게 보험 모집을 위탁하는 행위와 보험설계사가 소속 회사 외의 자를 위해 모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 등과 다른 보험회사에 소속된 보험설계사 사이의 대가 지급 약정이 사법상 유효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이러한 약정에 따라 지급한 돈은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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