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있어"…GS건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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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접근로 없는 연립주택, 하자 있어"…GS건설 패소

이데일리 2026-06-15 07:35: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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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장애인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연립주택단지는 하자에 해당하므로 시공사가 보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형 건설사라면 설계도면이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지 사전에 검토해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상대로 낸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가 된 곳은 GS건설 경기 고양시에 시공한 단지형 연립주택이다.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1년 준공됐다.

이후 주택 관리단은 일부 동의 주출입구에서 주차장이나 단지 진입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만 하고 장애인 등 편의법상 경사로가 없다며 국토부에 하자심사를 신청했다. 위원회가 이를 하자로 판정하자 GS건설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은 단차가 없는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주출입구이므로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상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보더라도 경사 접근로 시공이 구조상 곤란하며 일부 동은 거주 세대가 8세대에 불과해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도 폈다. 또 도면대로 시공한 만큼 설계상 또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해당에 시공사 책임이 없다고도 했다.

법원은 해당 주택단지가 장애인 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일부 동이 8세대 규모라는 GS건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역시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에 건설된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므로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봐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법에서 정한 대상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연립주택으로서 그 용도가 거주시설인 점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다는 점 △장애인 등 편의법 입법 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아닌 지상 1층 출입구를 주출입구로 해석했다.

재판부는 외부에서 지상 1층 출입구에 이르는 통로에 계단 외에 별도의 접근로가 설치되지 않은 이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봤다. 일부 동에 경사로가 존재하지만 기울기가 약 10분의 1로 법령상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사용검사 전 하자라 책임이 없다는 시공사 측의 입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사상 잘못이 사용검사 이전에 이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기능상 또는 안전상 지장은 사용검사 후에 장애인 등이 주출입구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나타났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러한 하자는 사용검사 후 하자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설계상 하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장애인 등 편의법령 위반과 관련된 설계상 하자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고지하고 그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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