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시공사 잘못 아닌 설계상 하자" 주장했으나 배척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178세대 규모의 단지형 연립주택에 장애인 통행을 위한 경사로를 일부 설치하지 않은 GS건설이 국토교통부의 하자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 GS건설이 "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자심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GS건설은 경기 고양시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20개동 총 178세대 규모로 2019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2021년 사용승인을 받았다.
국토부 하자심사위는 2024년 '5개동 주출입구에서 주차장과 단지 주출입이 가능한 도로로 이동하려면 계단을 통해야 한다'며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른 경사로 미설치를 하자로 판정했다.
장애인등편의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10세대 이상 연립주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GS건설이 하자심사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하자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GS건설은 주택의 주출입구는 하자심사위가 문제 삼은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이곳은 접근로와 단차가 없어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출입구는 지상 1층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규정에서 대상 시설 외부에서 내부로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의 용도가 거주시설인데 지하층에는 주차장 외에 세대가 없고, 장애인등편의법 입법 취지에 비춰 세대가 위치한 지상 1층까지는 장애인 등의 접근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GS건설은 접근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로, 시공사인 자신들은 하자담보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건축공사의 수급인은 건축·토목공사에 관한 전문가로서 하자 없는 일을 완성할 능력과 의무가 있다"며 "관련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 하자가 생긴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GS건설이 국내를 대표하는 건설회사 중 하나인 만큼 이런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GS건설은 5개동 중 1개동은 8세대이므로 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펼쳤으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 전체를 같은 건축물로 보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며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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