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판매액이 두 배 넘게 증가하고 기금 규모가 수조원대로 커졌지만, 법으로 정해진 기관에 일정 비율을 관행적으로 나눠주는 방식이 재정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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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29년을 끝으로 ‘복권수익금 법정배분제도’를 폐지하고 사업 성과와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기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하는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복권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기획예산처 차관이 맡고 있는 복권위원회 위원장직을 장관급으로 격상한다.
현행 복권법은 복권 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과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10개 법정 기관에 미리 정해진 비율대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머지 65%는 저소득층 주거 안정과 장애인 지원 등 공익 사업에 사용된다.
문제는 복권 시장 규모가 매년 급성장하며 기금의 덩치가 커졌음에도, 정해진 배분율이 묶여 있어 급변하는 재정 수요를 제때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2년 보고서를 펴내 “법정배분제는 재원 배분의 합리적 근거가 없고, 기금 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며 “35%의 법정배분 비율을 허물고, 공익사업을 포함한 모든 수익금에 대한 배분 비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법정배분제도에 일몰제를 도입해 2029년까지만 운영하도록 했다. 2030년부터는 고정 배분 방식이 폐지되고, 복권 수익금은 정부 심사와 성과 평가를 거쳐 취약계층 지원 등 필요한 공익사업에 우선 쓰일 예정이다.
완전한 폐지에 앞서 2029년 일몰 전까지 과도기적 운용 방식도 손질한다. 현행 ‘35% 고정’인 배분율을 ‘35% 이내’로 바꿔 정부가 재정 여건과 사업 성과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성과 중심의 배분 체계도 강화한다. 현재는 각 기관의 성과를 평가해 다음 해 예산을 최대 20%까지 늘리거나 줄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변동 폭을 최대 40%까지 확대한다. 성과가 부진한 기관의 예산을 대폭 깎는 대신, 일을 잘하는 곳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 기금 운용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복권위원회 위상을 높여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기존 기획처 차관급이 맡던 복권위원회 위원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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