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NS쇼핑의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문 영입양수 건에 대해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하림’ 계열사인 NS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부문에 대해 1206억원에 양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림은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으로 계열사 NS쇼핑은 TV홈쇼핑·이커머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홈플러스익스프레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속한다.
공정위는 해당 건의 영업양수를 통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수직결합은 하림의 생산・제조 품목군과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유통망과의 결합이며, 혼합결합은 NS쇼핑의 TV홈쇼핑・온라인몰 유통망 및 홈플러스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 결합이다.
구체적인 결합 품목은 닭고기(육계·삼계·토종닭), 돼지 신선육, 오리 신선육, 식육가공품, 라면류, 즉석밥, 냉동만두, 가정간편식, 펫푸드 등이다.
공정위는 이 중 닭고기 관련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수직·혼합결합이 시장점유율이 낮아 시장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닭고기의 경우에도 홈플레스익스프레스의 점유율이 경쟁 SSM 대비 낮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급격한 구조적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상황 속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에 대한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관련 시장 내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업회생 절차를 거치고 있는 홈플러스의 실적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제28기(2025년 3월1일~2026년 2월28일)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기간 매출액은 5조7963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줄었다.
영업손실은 5464억원으로 73.9% 커졌으며 당기순손실은 1조10억원을 기록했다.
감사인인 한영회계법인은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3조8815억원 초과하고 있다. 보고기간 종료일 이후 1년 이내 상환이 요구될 수 있는 차입금이 1조6918억원 존재한다”며 “이러한 상황은 회사의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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