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8월까지 소사육농장 축산물이력 단속…위반시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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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8월까지 소사육농장 축산물이력 단속…위반시 500만원

경기일보 2026-06-14 13:0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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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경. 경기일보DB

 

농림축산식품부가 소 사육 농장의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현장 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과원 등과 함께 이달부터 8일까지 농가가 신고한 사육 현황을 분석해 신고 내용이 의심되는 농장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사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사육 현황과 도축된 축산물의 포장·유통 단계를 추적 관리해 축산·방역 정책을 지원하고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우선 개별 농가에 의심스러운 정보를 안내해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항을 스스로 수정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후 개선되지 않은 농장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직접 찾아 위반 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다. 다음 달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각 지자체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 귀표 부착 여부 ▲신고·사육 마릿수 일치 여부 ▲출생신고 일자 정확성 ▲폐사·이동 신고 여부 ▲양도·양수 신고 내용 정확성 등이다.

 

한편 지난 1분기 실시한 축산물 이력제 합동 점검에서는 총 62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는 관련 제재 수위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전익성 농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축산물 이력제가 사육 통계, 축산 관측 및 수급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돼 신고 정보 관리가 중요하다”며 “농가에 대한 교육·안내와 더불어 지속적인 현장 점검·단속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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