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하도급 '서면 의무 위반' 덜미…과징금 5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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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하도급 '서면 의무 위반' 덜미…과징금 5200만원 부과

포인트경제 2026-06-14 12:00:00 신고

불완전 서면 발급 제재
98개 협력사 계약서 누락
공정위 "재발 방지 명령"

경동나비엔 CI 경동나비엔 CI

[포인트경제] 가정용 보일러 전문기업 경동나비엔이 협력업체들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적법한 서명이나 날인을 상습적으로 누락했다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수급사업자들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불완전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한 행위가 적발돼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원을 부과받았다.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은 2021년 6월17일부터 2024년 6월14일까지 98개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점화트랜스, 난방공급관, 온도센서, 온도퓨즈 등 가정용 난방 기기 제조 부품을 위탁했다. 이 과정에서 총 436건의 단가합의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누락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서면발급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거래의 핵심 요소인 납품 단가가 적힌 단가합의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필수 문서다. 법 제3조는 이 문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반드시 갖추어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동나비엔은 단가합의서 하단 서명란에 정식 직인을 찍지 않거나, 대표성이 없는 실무자 개인의 서명만 담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합의서 양식에는 원사업자인 경동나비엔의 서명란 자체가 아예 빠져 있고 수급사업자의 서명란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에 따라 양 당사자의 기명날인이 결여된 서면은 미발급으로 간주한다며, 경동나비엔의 이 같은 행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유사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금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 거래 시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완전 서면 발급 행태를 적발해 엄단함으로써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향후에도 서명 누락을 비롯한 서면 미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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