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아파트에서도 출산 가구만을 위한 별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기존 제도에서는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공 물량 일부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신혼부부 특공은 결혼 후 7년이 지나면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도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전체 신혼부부 특공 물량 23% 가운데 8%만이 신생아 가구 몫으로 할당됐다. 반면 공공분양주택에서는 이미 신생아 특공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민영주택에도 전체 공급량의 10%가 신생아 특공으로 별도 배정된다. 혼인 기간과 상관없이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되는 셈이다. 태아나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160%로 생애최초 특공과 동일하다. 공급 방식은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공급 30%의 3단계 구조로 운영된다.
지방 맞춤형 주택 공급 체계도 손질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전체의 10%인 기관추천 특공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상이 제한적이고 기준이 고시로 경직되어 있어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특공 대상이 확대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 확대와 지방 이전 기업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주택 청약에서 결혼과 출산이 실질적 혜택으로 작용하고 지방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지속적으로 재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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