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2차 조정 절차가 15일 진행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달 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조정기일을 연다.
이번 조정에는 양측 모두 직접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조정기일에는 노 관장만 법원에 출석, 재판부는 당시 두 사람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마주하는 것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진행된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2개월 만이다.
이번 기일에서는 재산분할 규모와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1차 조정은 양측 입장 확인에 집중되며 비교적 짧은 시간 만에 종료됐다.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평가 기준 시점이다.
재산 가액을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종결 시점을 적용할지에 따라 분할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60만원 안팎까지 상승한 상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가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과 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인 만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혼인 기간 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을 담당하며 기업 성장에 기여한 만큼 공동 형성 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심은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은 노태우 전 대통령 측 자금이 SK그룹 성장 과정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판단,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 지급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지급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