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책 무거워…피해자에 2천만원 변상 참작" 징역형 집유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자신이 납품한 식료품을 마트 진열대에서 다시 훔치는 황당한 수법으로 대금 차익을 챙기려 한 50대 유통업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절도,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인제 한 마트에 식료품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3차례에 걸쳐 마트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스파게티 소스, 즉석 카레, 땅콩버터, 초고추장 등 90만원어치 물건 143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몰래 담아 훔쳐 달아났다.
같은 해 4월에는 유통업체 직원과 함께 2차례에 걸쳐 각종 소스류와 조미료 등 90만원어치 식료품 169개를 같은 방식으로 훔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마트에 납품한 물품 재고를 반품 신청 전에 미리 회수한 뒤 납품 대금에서 반품할 물건값을 공제하지 않고 차익을 챙길 목적으로 범행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반복해 피해자의 물건을 훔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측에 현금 2천만원을 변상 목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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