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녀인가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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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인 줄 몰랐는데 상간녀인가요?[양친소]

이데일리 2026-06-14 06: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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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저는 결혼 1년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오랫동안 혼자 지내다 운동 동호회에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역시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적이 있고, 유학 중인 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서로를 의지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살림을 합쳐 신혼부부처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평온하던 생활 중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찾아와 자신이 그 남자의 아내라고 밝히며, 제가 자기 가정을 파탄 냈으니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고 곧바로 그에게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아내와는 결혼 직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내가 아이와 함께 외국에 나가 살면서 자신은 오랫동안 기러기아빠로 지내왔다고 했습니다. 아이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했을 뿐, 아이가 성년이 되면 바로 이혼하겠다고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간절한 말에 마음이 약해져 동거 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를 이유로 이혼을 계속 미뤘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그의 아내가 저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남편을 상대로는 이혼소송까지 냈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후 아내의 존재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간 것이 문제가 될까 걱정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물어야 하나요?

- 사연자는 유부남인지 정말 몰랐다는데, 그래도 상간소송 위자료를 물게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상간자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유부남과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 즉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했으면 알 수 있었는데도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연자가 처음 만날 당시 그가 이혼한 사람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의 아내가 직접 찾아와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말한 이후입니다. 그때부터는 적어도 그가 법적으로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동거관계나 연인관계를 계속 유지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내가 찾아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한 점은 사연자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남자친구가 “아내와는 사실상 끝난 사이였다”고 하는데, 그래도 상간이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상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입니다. 우리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한 경우 상간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미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뒤에 만남이 시작된 것이라면, 그 만남 때문에 혼인관계가 깨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간자 책임이 부정되거나 위자료 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별거했다”, “기러기아빠로 지냈다”,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만으로 곧바로 혼인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지,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명절이나 가족행사를 함께 했는지, 자녀 문제를 공동으로 의논했는지, 실제 이혼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특히 이 사연에서는 남자친구가 “아이 때문에 이혼을 못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로 가정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미 파탄된 혼인이었다”는 주장은 협의이혼 신청 시도나 부부 사이의 교류 단절 등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 아내가 찾아와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렸는데, 그 뒤에도 동거를 계속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이 부분이 사연자에게 가장 불리한 지점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직접 찾아와 “내 남편이다”, “상간소송을 하겠다”고 알린 이후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그 시점부터는 상대방이 혼인 중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동거를 계속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남자친구가 “이미 아내와는 끝난 관계다”, “곧 이혼하겠다”, “아이 성년이 되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면 사연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혼이 성립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존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명확히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관계를 계속했다면, 법원에서 이를 단순한 착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사연자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상간소송의 피고는 사연자 본인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직접 확보해야 합니다. 처음 만날 당시 남자친구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이혼남이라고 했는지, 배우자가 없다고 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혼인 사실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내가 찾아오기 전까지 정말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문자, 카카오톡, 지인 진술, 동호회 소개 경위 등을 모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연은 처음부터 전부 책임을 인정할 사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계속한 부분은 법적으로 상당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몰랐다”고만 주장하기보다, 시기를 나누어 책임 범위를 다투고, 남자친구의 기망행위와 혼인파탄 사정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6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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