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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재판부는 문체부가 지난 2024년 11월 대한축구협회에 통보했던 특정감사 결과와 조치 요구의 효력을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 11일 심문기일을 연 항소심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종합해 볼 때, 문체부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축구협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집행정지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며 인용 배경을 설명했다.
두 기관의 갈등은 202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위법·부당한 행정 운영을 이유로 정몽규 회장 등 주요 경영진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1월 문체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당시 법원이 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 회장은 징계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4선 연임에 도전해 지난해 2월 당선된 바 있다.
그러나 본안 소송인 행정소송 1심에서는 반전이 일어났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4월 “문체부의 중징계 조치 요구는 부당하거나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심에서 패한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항소를 결정했으며, 이에 따른 후속 절차로 다시 한번 휴력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해 이번 고등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회장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 이번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정 회장은 항소심 판결 전까지 회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는 2026 북중미월드컵이 끝나면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며 임기 완수 후 퇴진 의사를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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