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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소현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당시 발생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때 직원 성과급 예산 83억여원을 거의 전액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22년 인건비 집행 현황 및 세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성과상여금 항목 예산 83억479만7000원 가운데 단돈 1000원을 제외한 83억479만6000원을 집행했다.
‘중앙선관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은 ’근무 성적이나 그 밖의 업무 실적 등이 우수한 선관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업무 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이 충분히 많다고 보고 성과상여금을 최대한 준 것이다.
선관위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투표소 곳곳에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의 사전투표 투표지를 담을 공식 용기를 준비하지 않고 바구니나 쇼핑백에 담아 나르면서, ’소쿠리 투표‘가 벌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노정희 당시 중앙선관위원장은 부실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중앙선관위는 부실 선거 관리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계없이 성과급을 지급해 왔다는 것이 나타났다.
김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받은 ’2025~2026년 인건비 집행현황 및 세부자료‘를 보면 올해 성과상여급 예산배정액은 91억7362만9000원이다. 이달 현재까지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102억4460만7000원으로 10억7097만8000원이 초과 집행됐다.
2025년의 경우 성과상여금 예산 배정액은 89억528만4000원이며, 실제 집행액은 100억1744만5000원으로 예산보다 11억1216만1000원 많았다.
선관위는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에 대비해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 집행액을 집계 시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쿠리 투표로 인한 징계는 2명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정직 3개월, 2개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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