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강정욱 기자] 연 매출 100억원을 기록하며 SNS 유명 맛집 대표인 30대 청년 사업가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일이 알려졌다.
12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10일 근로감독관에게 허위로 입금 확인증을 제출한 30대 요식업체 대표 A씨를 사문서 위조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 용산구, 마포구 등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A씨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인을 쪼개거나 상시 근로자 수를 '5인 미만'으로 위장하는 등 악질적인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직원들은 주 60시간 초과 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연차 유급휴가도 쓰지 못했다. 이들이 못 받은 수당과 퇴직금은 51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노동청에 자신을 신고한 직원에게 "세상 이렇게 살지 마라. 너도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지 않냐. 잘 얘기해서 웃으면서 끝내자"고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고용노동청은 A씨에게 체불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노동청을 속이기 위해 진짜 이체 확인증 사이에 AI로 정교하게 조작한 가짜 이체 확인증을 섞어서 제출했다. 노동청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인 결과 27명분의 이체 확인증이 가짜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추궁 끝에 AI 서류 조작 사실을 시인했다.
피해 직원은 "A씨는 잡지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가난해서 안 해본 일이 없고, 좀 잘 된다고 한눈 팔면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뒤로는 청년들 임금을 떼먹는 게 앞뒤가 안맞는 것 같다. 아주 실망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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