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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 차 무렵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초부터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오랫동안 버텼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고, 결국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이던 두 아이의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했고, 재산분할도 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매달 양육비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면접교섭은 서로 좋은 시간을 협의해 자유롭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혼 후 2년 정도는 전 남편이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점점 연락이 뜸해지더니, 6년이 지난 지금은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점점 무관심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상처받고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아 걱정이 큽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면접교섭도 마찬가지로 이행명령이나 감치 신청을 통해 전 남편이 약속을 지키도록 할 수 있을까요?
- 협의이혼 과정에서 면접교섭은 어떻게 정하게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협의이혼을 할 때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양육비는 어떻게 부담할지, 그리고 면접교섭은 어떻게 할지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이 협의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부담 내용뿐 아니라 면접교섭의 방법도 기재합니다. 면접교섭은 “자유롭게 협의한다”라고만 적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오히려 기준이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 몇 회, 몇째 주 무슨 요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도 장소는 어디로 할지, 방학이나 명절에는 어떻게 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경우는 어떤가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원의 개입 범위가 더 넓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 생활환경, 부모와의 관계, 자녀의 의사, 양육 상황 등을 종합해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부모교육, 상담, 면접교섭센터를 통한 시범 면접교섭 등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 월 2회 면접교섭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면접교섭이 비양육자인 부모만의 권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이도 부모를 만날 권리가 있으므로, 양육자는 특별한 사정없이 면접교섭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비양육자 역시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결국 면접교섭은 부모의 감정싸움이 아니라, 이혼 후에도 아이가 부모와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면접 교섭도 양육비처럼 이행강제를 할 방법이 있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가사소송법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면접교섭 역시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는 있으나, 양육비와는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양육비의 경우, 협의이혼을 하면서 법원에서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그 자체가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 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강제집행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당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면접교섭 내용을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내릴 수는 없고, 이런 경우에는 먼저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청구 또는 조정신청을 해서,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방식과 일정을 법원의 심판이나 조정조서로 정해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인도 장소는 어디로 한다”, “방학 중에는 며칠간 함께 지낸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원의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면접교섭 의무가 확정된다면 이는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면접교섭의 경우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제재가 문제될 수 있고, 감치명령은 내려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이행강제는 보통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 주로 문제가 되며,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에 관한 규정도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연처럼 비양육자인 아버지가 아이들을 만나러 오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물리적으로 만남 자체를 강제로 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결국 자녀의 복리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우선 아버지에게 연락과 만남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면접교섭 심판을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상담이나 면접교섭센터 이용,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면접교섭 지원 등을 함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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