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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오토바이에 자기 자녀가 화상을 입었다며 연락을 요구하는 메모를 받은 차주의 사연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차주 A 씨는 지난 11일 자신의 엑스(X) 계정을 통해 손 글씨가 적힌 한 메모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메모에는 "오토바이 차주 오토바이 아래 뜨거운 쇠 부분에 화상을 입어 치료받으러 간다. 메모 보시면 부모이니 연락해라. 010-xxxx-xxxx 이쪽으로 연락해라"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 씨가 공개한 문제의 쪽지 / 엑스(X)
이 같은 쪽지를 발견한 A 씨는 당혹감에 자신의 상황을 SNS에 공유했고, 이를 접한 누리꾼들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쏟아냈다.
당시 해당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던 상태로 파악됐다. 아이가 차주도 없는 상황에서 오토바이의 뜨거운 부위에 자의로 접촉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차주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왜 남의 오토바이를 만졌는지부터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 주차된 오토바이가 아이에게 부딪쳐서 화상을 입힌 거냐. 대체 이게 무슨 심보냐"고 꼬집었다.
다른 누리꾼들 역시 "무슨 상황인지 한눈에 이해가 가서 더 황당하다", "오토바이가 대체 무슨 죄냐",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이 다 있다", "교사 갑질 부모가 교사에게만 갑질하는 건 아니었구나", "당신 아이가 놀다가 실수로 그런 건 왜 차주에게 탓하냐", "누가 차주 허락 없이 타라고 했나"등 해당 부모의 태도를 질타하는 반응을 보였다.
오토바이는 구조적 특성상 엔진과 배기구가 외부로 노출돼 있다. 주행 직후의 오토바이 배기구 온도는 섭씨 수백 도에 달하며 시동을 끄더라도 금속 재질의 특성상 열기가 식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주차된 오토바이라 할지라도 방금 주행을 마친 상태라면 화상의 위험이 상존한다. 하지만 이는 오토바이의 정상적인 기계적 특성일 뿐 차주의 과실이나 관리 소홀로 규정하기 어렵다.
보행자나 아동이 외부로 노출된 기계 장치에 임의로 접근해 신체를 접촉하는 행위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의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사리 분별력이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뜨거운 물체에 대한 인지 능력이 부족해 무심코 손을 대거나 피부가 닿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다.
엔진이 꺼져 있어도 열기가 잔존하므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 요소로부터 격리해야 할 일차적인 책임은 동행한 보호자에게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과 같이 적법한 구역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차량이나 이륜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차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그리고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지정된 주차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행위 자체는 위법성이 없으며 차주가 예견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반면 보호자의 통제를 벗어난 아이가 타인의 사유재산을 임의로 만지다 다친 상황이므로 오히려 차주 측에서 오토바이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아이의 부모에게 물을 여지가 존재한다.
만약 오토바이가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주차를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면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연의 정황상 차주의 과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타인의 재물로 인해 자신의 자녀가 다쳤다며 억지 보상을 요구하는 부모들의 사례가 빈번하게 공유되며 사회적 공분을 산다. 주차된 고가의 수입차를 아이가 만지다 긁었음에도 도리어 차주에게 항의하는 일화가 대표적이다.
이는 자녀에 대한 맹목적인 보호 본능이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규범을 훼손하는 이기주의적 행태로 분석된다. 아동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고 타인에게 금전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시도는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등 보호자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가정 교육의 부재를 드러내는 단면이기도 하다. 사고 발생 시 무리한 책임 전가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보호자 스스로의 주의 의무를 먼저 점검하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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