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 고위험 고객 137건 확인 누락…금감원 ‘기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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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I저축은행, 고위험 고객 137건 확인 누락…금감원 ‘기관주의’

뉴스락 2026-06-12 17:08: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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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SBI저축은행이 자금세탁방지 업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기준상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으로 분류된 계좌에 대해 거래 목적과 자금 원천 등을 추가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다.

12일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9일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관련 직원 1명에게는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제재 사유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위반’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로 하여금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검사 결과 SBI저축은행은 자체 자금세탁위험 평가 기준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한 고객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기간은 2022년 9월 6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다. 이 기간 SBI저축은행은 자금세탁위험이 높은 고객의 계좌 137건을 개설하면서 금융거래 목적과 거래자금 원천 확인 등 추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는 실제 자금세탁 행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고위험 고객을 식별하고도 법령상 요구되는 추가 확인 절차를 누락했다는 점에서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의 취약성이 드러난 사례로 볼 수 있다.

강화된 고객확인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핵심 절차로 꼽힌다. 고객 유형, 국가위험, 상품·서비스 위험 등을 반영해 고객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객에게는 일반 고객확인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모두 취급하는 금융회사인 만큼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거래 모니터링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특히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대되고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고객 관리 체계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SBI저축은행은 업권 내 대형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거래 규모와 고객 기반을 고려할 때 자금세탁방지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경우 내부통제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고객확인의무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를 적정하게 이행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고위험 고객 관리, 거래 목적 확인, 자금 원천 확인 등 기본 절차가 누락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강화된 고객확인은 고위험 거래를 사전에 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며 “고위험 고객으로 분류하고도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실효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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