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북 무인기 파견' 30년형 선고 직후 불복 의사…진행 중인 8개 재판 중 4건 1심 종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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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북 무인기 파견' 30년형 선고 직후 불복 의사…진행 중인 8개 재판 중 4건 1심 종결 (종합)

나남뉴스 2026-06-12 17:05:1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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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 지역 무인기 운용과 관련된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자마자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변호인단은 12일 취재진에게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이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외환죄에 해당하는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선고 후 불과 5시간 30분 만에 윤 전 대통령 측의 불복 의사가 표명된 것이다. 과거 재판들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신속한 대응이다.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이후에는 닷새가 지나서야 항소장이 제출됐고,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 사건 역시 1월 16일 선고 후 사흘이 경과한 뒤에야 항소가 이뤄졌다.

당일 즉각적인 항소 결정에는 이번 판결 논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강한 거부감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변호인단은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억지 논리로 내란 몰이, 이적 몰이를 자행하는 사법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다. 김계리 변호사는 "변론 준비 과정에서 유죄 선고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서 있는 8개 형사재판 가운데 절반인 4건이 1심을 마무리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서는 무기징역이, 이번 대북 무인기 관련 사건에서는 징역 30년이 각각 선고됐다.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의 경우 2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으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다.

1심이 아직 남아 있는 4개 사건 중 2건은 내달까지 선고 일정이 잡혀 있어, 윤 전 대통령의 재판 대부분이 곧 항소심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3일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판결이 내려진다. 해당 사건에서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심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명씨에게도 동일하게 징역 3년이 요청됐다.

6월 27일에는 또 다른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제20대 대선 당시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특검팀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징역 2년을 요청했다.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2개 사건은 여전히 1심 공판이 계속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인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가 그것이다.

한편 항소심으로 이관된 사건들의 심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울고법 형사12-1부 재판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면서 내란 혐의에 대한 유죄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피를 신청했다. 해당 신청이 기각되자 지난달 26일 즉시항고가 제기됐다.

위증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에게 배당됐으나 첫 공판 날짜는 미정이다. 1심에서는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은 현재 최종심인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대법원 3부에 지난달 20일 배당됐으며, 이숙연 대법관이 주심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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