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거리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7시 30분께 의정부시 길거리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피해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서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해당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는 등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현재 시청에서 직위 해제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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