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불구속상태서 진실 밝히게 해달라"…검찰 "141회나 접견했으면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1억원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성실하게 재판 임할 수 있도록 사려 해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강 의원이 구속된 이후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의 구체적 행적을 증명할 자료가 확인됐다며 "구속적부심에 제출됐다면 과연 영장이 발부됐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돈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돈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보좌관 사이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강 의원이 유명 정치인인 만큼 도망 우려가 없으며, 불구속 상태인 남 전 보좌관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강 의원이 참고인을 회유하거나 진술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청구를 불허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의원이 지난 3월 11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141차례 접견했으며 그중 변호인 접견이 89차례, 일반접견이 52차례인 점도 강조했다.
검찰 측은 "언론에서도 '황제접견'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방어권을 이유로 한 보석 청구는 설득력이 없다"며 "피고인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영장 발부 당시 인정됐던 구속 사유는 강하게 유지된다"고 맞섰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고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 김 전 시의원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의원과 남씨는 법정에서 공여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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