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확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한길씨는 12일 오후 잠실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상자를 직접 공개하며 "부정선거 증거가 온 국민이 인지할 수준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개된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논란이 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씨는 추정하고 있다. 지난 10일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의 증거보전 신청을 수용한 서울동부지법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당시 이미 소재 파악이 불가능했던 상자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전씨 측은 동부지법과 인계 절차를 협의할 방침이나, 증거물의 원본 인정 여부나 법원 측 태도에 따라 경로를 달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 이성직 변호사는 "검경 합수본에 선관위 부정선거 물증으로 직접 제출하는 방안도 열어두고 있다"고 부연했다. 제보자 신원은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유지된다.
전씨 주장대로라면 확보된 상자는 선관위가 분실 처리한 7개 보관함 중 하나에 해당한다. 지방선거 특성상 유권자 1인당 7장(재·보선 시 8장)의 투표용지가 배부되므로, 해당 투표소에도 동일한 수의 보관함이 배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송파구 선관위는 제2투표소 수거 상자를 폐기했다고 발표했으나 정확한 개수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전씨가 내놓은 상자 표면에는 '서울시장선거' 문구가 기재돼 있다. 이는 기존에 동일 투표소에서 촬영된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표기 상자와 차이를 보인다.
같은 날 서울동부지법은 김정철 최고위원이 전날 추가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분실된 보관상자와 관련해 폐기물 처리업체명, 인계 시점, 폐기 완료 일자, 미폐기 시 현 보관 장소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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