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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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하 방법과 절차⋯ 효력과 재고소 제한까지 정리

로톡뉴스 2026-06-12 14:3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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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범죄 유형에 따라 취하 효력이 전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그 차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A씨는 직장 동료에게 모욕을 당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제안하자 고소를 취하하고 싶어졌다.

경찰에 전화로 "취하하겠다"고 말했더니 수사관이 "서면으로 내셔야 한다"고 안내했다. A씨는 취하서를 제출하면 정말 사건이 끝나는지, 나중에 다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고소 취하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포기하는 행위이지만, 법적 효력은 죄목에 따라 크게 다르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4에 따르면 형사 고소 접수 건 중 불기소(고소취하 포함) 비율은 40%를 넘는다. 고소 취하의 정확한 법적 근거, 죄목별 효력 차이, 취하서 작성·제출 방법, 재고소 제한 원칙까지 단계별로 정리했다.

고소 취하의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3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은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고소인의 의사 변경을 일정 범위에서 보장하는 취지로, 대법원은 제1심 선고 후 취소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확립된 판단을 유지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재고소 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피해자가 취하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이다.

범죄 유형별 고소 취하 효력

고소 취하의 법적 효력은 범죄 유형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뉜다.

  1. 친고죄(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죄)인 경우: 고소를 취하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에 해당한다.
  2.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인 경우: 사건이 종결된다. 폭행죄가 대표적이다.
  3. 사기, 절도, 강도 같은 일반범죄의 경우: 고소 취하는 수사 종결이나 공소 취소와는 무관하다. 검사는 공익 목적에서 독자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취하는 양형 감경 사유로 참작될 뿐이다.

고소 취하서 작성 방법

고소 취하서는 특정 법정 서식이 없으나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취하 대상 사건 특정: 고소 접수 번호, 고소인명, 피고소인명, 죄명
  2. 취하 의사 표시: "위 사건에 대한 고소를 취소합니다"라는 명확한 문구
  3. 작성 일자 및 고소인 서명·날인
  4. 제출 기관: 경찰서 담당 수사관 또는 검찰청 담당 검사 앞

합의가 선행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해 함께 제출하는 것이 권고된다.

합의금이 아직 입금되지 않은 상태에서 취하서를 먼저 제출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취하 후 합의금 미지급이 발생해도 형사 절차를 다시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출 시기와 기관

사건이 경찰 수사 단계에 있으면 담당 수사관 또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에 제출한다.

검찰 송치 이후에는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며, 서면·직접 진술·대리인 제출 모두 가능하다. 기소 후 제1심 계속 중이라면 담당 재판부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거나, 공판기일에 직접 진술할 수 있다.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는 취하 자체가 불가능하다.

재고소 불가 원칙과 예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의 재고소 금지는 동일 사건에 대한 재고소를 의미한다.

형사재판 실무에서 재고소가 허용되는 예외는 고소 취하 자체가 강박이나 사기에 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 등 극히 드물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합의금만 준다고 약속해 놓고 취하 후에 돈을 주지 않은 경우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억울한 경우라도 고소 취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재고소는 절대 불가능하다. 합의금 입금 전에는 절대로 취하서를 제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고소 취하와 합의의 관계

고소 취하는 반드시 합의와 세트일 필요는 없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포기하거나 피해가 자력 회복됐다고 판단하면 독립적으로 취하할 수 있다.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동시에 작성하는 경우, 합의서에는 "피해자 측은 고소 취하에 동의하고 추가 민·형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법원 사법연감 2024 기준 형사 합의 사건의 처리 기간은 경찰 단계 접수부터 불기소까지 평균 2개월 내외로 집계된다.

고소 취하 자주 묻는 질문

Q1. 합의 없이도 고소를 취하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합의를 취하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범죄에서는 취하가 수사 종결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취하의 실질적 효과는 죄목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Q2. 경찰에 전화로 "취하하겠다"고 말하면 효력이 있나요?

A.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 취하를 서면 또는 구술(말)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에게 구두로 취하 의사를 밝히고 조서에 남기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의사표시 명확성을 기하고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좋다.

Q3. 고소 취하 후 피해자가 마음이 바뀌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단, 취하가 강박·기망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면 예외적으로 재고소를 시도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Q4. 피의자 측에서 먼저 고소 취하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고소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고소인(피해자)의 자유 의사에 달려 있다.

피의자가 취하를 강요하거나 허위 합의 약속으로 취하를 유도하는 행위는 형법상 강요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합의금 입금 확인 전에는 취하서 제출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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