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영동대로 지하 철근 누락으로 벌점 철퇴…이달 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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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영동대로 지하 철근 누락으로 벌점 철퇴…이달 말 확정

뉴스락 2026-06-12 14:34:05 신고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 제공 [뉴스락]
현대건설 계동사옥. 현대건설 제공 [뉴스락]

[뉴스락] 서울시가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과정에서 철근을 누락한 시공사 현대건설에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번 시공 오류에 관여한 그 외의 건설사에는 0.210∼0.716점, 하도급사와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에게는 각각 4점의 벌점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진행된 영동대로 지하구간 복합개발 3공구 지하 5층 기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발생한 시공 오류에 따른 것이다. 당시 공사 현장에서는 설계 도면상 2열로 배치돼야 할 주철근이 1열로만 시공됐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23일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일주일 뒤인 30일 감리단에 자진 보고했다. 이후 감리단과 시공사는 11월 10일 시공 오류 내용과 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른 보강 방안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전달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해 보수·보강이 필요하게 만들거나, 시공 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이 된다.

벌점이 누적돼 최종 확정되면 해당 건설사는 공공공사 입찰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며, 선분양 제한이나 공공 수주 입찰 참가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이의제기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종 벌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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