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이 '침입범'으로 처벌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 동구 한 호텔 업주인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11시께 손님이 머무는 객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객실에 있던 손님은 A씨에게 "내부에 여자애들이 옷을 벗고 자고 있다"며 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해당 객실에서 담배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했다.
재판부는 "객실 내 흡연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형법상 정당행위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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