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 중인 홈플러스 구원투수 나선 하림…공정위, 기업결합 신속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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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중인 홈플러스 구원투수 나선 하림…공정위, 기업결합 신속 승인

포인트경제 2026-06-12 12:00: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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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억원 규모 영업양수
닭고기 등 수직결합 용인
유효한 시장 경쟁 유도

지난달 10일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사진=뉴시스 지난달 10일부터 문을 닫은 서울 중랑구 홈플러스 면목점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하림그룹 계열사인 엔에스쇼핑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최종 인수한다.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상황을 고려해 방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했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엔에스쇼핑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양수 건에 대해 시장 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합은 하림 계열인 엔에스쇼핑이 홈플러스로부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영업 일체를 1206억원에 양수하는 거래다. 현재 홈플러스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번 인수는 회생계획의 일환으로 인정되어 통상적인 심사보다 빠르게 처리가 완료됐다.

인수를 주도한 하림그룹은 곡물 조달부터 사료, 축산, 도축, 가공, 유통을 하나로 묶은 가금·식품 전문 기업집단이다. 주력인 닭고기 외에도 돼지고기, 오리고기, 육가공품, 가정간편식(HMR), 반려동물 사료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엔에스쇼핑을 통해 TV홈쇼핑과 이커머스 사업을 영위 중이다. 피인수 주체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GS더프레시, 이마트에브리데이, 롯데슈퍼 등과 경쟁하는 SSM 사업자다.

공정위는 이번 영업양수로 인해 11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하림이 제조하는 식품 품목군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오프라인 유통망이 맞물리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심사 결과 공정위는 하림의 주력 상품인 닭고기 관련 3개 수직결합을 포함해 전반적인 경쟁 제한 가능성이 미미하다고 결론 내렸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닭고기 시장 점유율은 경쟁 SSM 대비 낮고 일반 슈퍼마켓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면 2%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쟁 계육 사업자가 판매처를 잃거나 타 유통 사업자가 하림의 닭고기를 공급받지 못해 불이익을 당할 위험은 낮다고 평했다.

나머지 라면, 즉석밥, 냉동만두 등 10개 수직·혼합결합 영역 역시 당사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낮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온라인 유통 채널과 대형 식자재마트가 식품 시장에서 무서운 성장세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시장 환경도 고려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승인이 급격한 구조 재편이 일어나는 유통 시장 안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춘 후순위 사업자가 선순위 사업자를 견제할 유력한 경쟁자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며 "관련 시장에 유효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결합은 신속하게 심사하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는 결합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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