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다른 남자 만났다” 거짓말…명예훼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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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다른 남자 만났다” 거짓말…명예훼손 아닌가요?

로톡뉴스 2026-06-12 10:27: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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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전 남자친구가 단톡방에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실명 대신 닉네임을 썼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알아볼 수 있으면 처벌 가능성은 남는다.

A씨는 이별 뒤 전 남자친구가 여러 채팅방에서 사생활을 왜곡해 말했다고 주장한다. 일부 참여자는 이를 받아 조롱했고, 과거 집 앞 배회와 욕설 음성메시지까지 겹쳤다.

상대방은 오히려 맞고소를 말하고 있다.

“다른 남자 만났다” 단톡방 글, 명예훼손 될 수 있다

온라인 단체방에 거짓 사생활을 퍼뜨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문제 된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온라인에서 사실이나 거짓 사실을 드러내 사람의 평판을 해치는 범죄다.

핵심은 허위성, 전파성, 피해자 특정성이다. 여러 사람이 보는 채팅방에 “헤어진 뒤 바로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면 사적인 평판을 낮추는 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

김상훈 변호사는 상대방의 집 앞 배회와 음성메시지, 온라인 유포를 함께 보면 단순 다툼보다 괴롭힘의 연속성이 문제 된다고 봤다.

강민기 변호사도 여러 차례 전화한 행위와 집 앞 배회·욕설은 같은 선에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닉네임만 써도 피해자 특정되면 처벌 가능

상대방이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명예훼손에서 특정성은 이름이 아니라 주변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지로 판단한다.

A씨와 전 남자친구가 오프라인 모임에도 참여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채팅방 구성원이 닉네임만 보고도 A씨를 떠올릴 수 있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다.

공선영 변호사는 "오프라인 모임과 닉네임이 연결된 사안에서는 실명이 없어도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캡처 화면만 모을 것이 아니라 채팅방 구성, 모임 참여 관계, 상대방이 개인정보를 알아낸 과정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

흩어진 캡처·녹음은 시간순으로 묶어야

이 사건은 한 장의 캡처로 끝나지 않는다. 허위사실 유포, 조롱성 발언, 집 앞 배회, 음성메시지, 과거 신고 이력이 이어져 있다.

민경남 변호사는 "2차 가해 발언도 별도 처벌 쟁점이 될 수 있으니 발언 횟수와 맥락을 꼼꼼히 채증해야 한다"고 봤다. 참여자들이 어떤 말에 동조했는지, 누가 먼저 퍼뜨렸는지도 나눠야 한다.

가장 좋은 방식은 시간표다. 채팅 캡처, 음성파일, 통화 내역, 집 앞 방문 정황, 과거 신고 자료를 날짜 대신 순번으로 정리한다. 여성청소년수사팀이나 경찰 고소장에는 이 흐름을 한 번에 제시해야 사건의 반복성과 고의성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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