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 편의 유명 만화 저작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고 막대한 부당 이득을 챙긴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자가 일본 당국과의 공조 끝에 국내로 송환됐다.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일본 당국으로부터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A씨(37)를 검찰 및 경찰과 함께 김포공항을 통해 범죄인인도 조치로 송환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를 운영하며 ‘슬램덩크’, ‘원피스’, ‘명탐정 코난’ 등 유명 만화 저작물 1천400여개를 불법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사이트 내에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유치해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해 2022년 일본 국적으로 귀화한 상태였다.
법무부는 지난 2024년 1월 검찰과 경찰의 요청을 받은 즉시 사건 검토에 착수해 일본 당국과 범죄인인도 협의를 개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일본 현지에 출장해 A씨의 자택 압수 물품을 인계받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까지 이어진 범죄인인도 절차를 거쳐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송환은 지난 2002년 한일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이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 당국은 앞으로 범행 수법과 운영 구조 등 전모를 명백히 규명하고, 은닉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만화가협회는 이날 송환 소식에 환영 성명을 내고 “오랜 시간 수사와 국제 공조에 힘써온 수사 당국과 문체부, 범죄자 송환에 도움을 준 일본 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송환은 단순히 한 명의 운영자를 검거한 사건을 넘어, 디지털 창작물도 엄연한 창작자의 재산이며 그 권리를 침해한 범죄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공권력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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