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인 도급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별도 적용하는 방안이 결국 최저임금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의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도급제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맞춰 보수를 받는 근로 형태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올해 사상 처음으로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끝내 노사 간 팽팽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도급 노동자 900만명의 숨통을 틔워달라”며 적용 확대를 강력히 호소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 근로자는 개인사업자 신분이라 논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며, 영세 소상공인의 한계를 고려해 조속히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로 넘어갈 것을 촉구하며 맞섰다.
도급제 근로자 논의가 무산됨에 따라 최임위는 오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용자 측이 끈질기게 요구 중인 ‘업종별 구분 적용(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2차 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해당 쟁점 논의가 마무리되면 노사 양측은 이달 말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오는 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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