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울산 남구는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남구는 2022년부터 5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대상은 남구에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업체 200곳이다.
배달앱, 오픈마켓, 자사몰 구축 설루션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발생한 ▲ 서비스 이용 수수료 ▲ 키워드·배너 광고 비용 ▲ 판촉을 위한 쿠폰 발행 비용 등을 업체당 최대 100만원(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2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받으며, 남구 소상공인진흥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남구 홈페이지 공고문이나 소상공인 지원사업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이 사업은 매년 높은 만족도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온라인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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