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라이엇 vs PC방…계속되는 유료 가맹 서비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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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라이엇 vs PC방…계속되는 유료 가맹 서비스 분쟁

더리브스 2026-06-11 17:27: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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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문을 낭독 중인 KIPC 남궁영홍 이사장. [사진=송진원 기자]
연설문을 낭독 중인 KIPC 남궁영홍 이사장. [사진=송진원 기자]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KIPC)이 라이엇게임즈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라이엇게임즈는 향후 절차에 따라 관련 이슈를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갈등의 쟁점은 라이엇게임즈 유료 가맹 서비스인 ‘라이엇 PC방 서비스’다. 라이엇게임즈는 지난해 11월 라이엇 PC방 서비스 비용을 약 15% 인상하는 안을 PC방 업주들에게 공지했다.

당시 업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양측은 PC방 서비스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지난 3월 합의했다. 요금 인상을 수용하되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치고 인상분 3개월 치를 업주들에게 환급하며 그간 지적받아온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하지만 합의에도 불구하고 갈등은 또다시 격화됐다. 라이엇게임즈가 라이엇 PC방 서비스를 비활성화한 PC방을 대상으로 게임 접속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 PC방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 권한을 포함한 유료 B2B 라이선스인 만큼 미가입 매장은 라이엇 게임으로 영업 황동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IPC “게임 접속 차단조치는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연설 중인 KIPC 남궁영홍 이사장. [사진=송진원 기자]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연설 중인 KIPC 남궁영홍 이사장. [사진=송진원 기자]

KIPC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라이엇게임즈 규탄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라이엇 PC방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한 라이엇의 결정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KIPC 측은 라이엇게임즈의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라이엇게임즈가 협상 과정에서 고질적인 문제점 개선을 약속하며 서비스 미가입 매장에 대한 게임 접속 차단 조치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KIPC 남궁영홍 이사장은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라이엇게임즈는 합의 과정에서 게임 접속 차단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피력했다”라며 “3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PC방의 IP를 비롯한 주요 정보를 수집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는 접속 차단 조치를 단행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KIPC가 라이엇게임즈의 정책에 항의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 시위. [사진=송진원 기자]
KIPC가 라이엇게임즈의 정책에 항의하는 빈 의자 퍼포먼스 시위. [사진=송진원 기자]

라이엇 PC방 서비스가 상업적 이용 권한을 포함한 유료 B2B 라이선스라는 라이엇게임즈의 주장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로 반박했다. 해외는 가맹 미가입 매장이라도 게임 접속을 막지 않는다는 게 조합 측 설명이다. 특히 가맹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KIPC 정대준 총괄이사는 더리브스와 대화에서 “라이엇게임즈는 유독 한국 시장만 차별하며 라이엇 PC방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라고 요구한다”라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대화로 함께 상생을 논의했지만 결정을 강행한 이후에는 소통 창구마저 닫아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공정위 제소까지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라이엇게임즈 “게임의 상업적 이용권한을 포함한 B2B 서비스”


[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반면 라이엇게임즈는 라이엇 PC방 서비스가 일반 개인 유저에게 제공되는 무료 게임 서비스와 다른 개념임을 분명히 했다. PC방 업주가 매장에서 라이엇 게임을 제공하는 것은 상업적 영업활동인데 라이엇 PC방 서비스는 이러한 상업적 이용 권한과 PC방 전용 혜택을 포함한 유료 B2B(Business to Business) 라이선스 서비스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가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매장 내에서 라이엇 게임을 계속 제공하는 행위는 정당한 선택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상적으로 라이엇 PC방 서비스를 이용 중인 다른 업주들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미가입 매장을 예외를 두기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한 라이엇 게임의 높은 PC방 시장 점유율은 매장 영업에 실질적인 고객 유인력과 상업적 가치를 제공하고 있다는 방증일 뿐 가맹 서비스를 강제로 판매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장 내 인기가 서비스 강매라는 프레임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지난 2011년 라이엇 PC방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약 15년간 요금을 인상한 적이 없다”라며 “이번 요금 인상은 서비스 범위 확대, 지원 비용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며 적립 프로그램, 네이버페이 결제 프로모션, 전용 이벤트 프리미엄 시간 이용권 500시간 무상 증정 등의 지원도 병행했다”라고 답변했다.


라이엇 PC방 서비스 논란,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


KIPC는 지난달 라이엇게임즈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공정위 제소와는 별개로 오는 17일로 예정된 변론 기일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정식 본안 소송에 나선다.

남궁 이사장은 “이번 조치는 특정 대상을 공격하기 위함이 아닌 PC방 현장에서 겪었던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한 압박을 끊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선택이다”라며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더욱 공정한 PC방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싸우겠다”라고 피력했다.

이에 라이엇게임즈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 기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애용으로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을 이어가겠다”라며 “PC방은 중요한 파트너인 만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송진원 기자 jin1@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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