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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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만화 공유사이트 운영 사범 일본에서 첫 송환

아주경제 2026-06-11 17:1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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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 운영 사범 A씨(남성·37세)를 범죄인 인도 절차를 통해 일본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유명 만화 저작물 1400개를 불법 게시하고, 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래 한국 국적이었던 A씨는 2017년 일본으로 출국한 뒤 2022년 일본으로 귀화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4년 1월 검찰·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고 사건·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이후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했다. 지난 3월부터 일본에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거쳤고, 일본 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아 A씨를 국내로 송환하게 됐다. 

법무부는 일본 당국과 범죄인 인도 과정 전반에서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사건은 2002년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후 일본으로부터 일본 국적 범죄인을 인도받은 최초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법무부는 한국의 웹툰 등 문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는 해외 저작권 침해 사범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향후 A씨와 관련된 불법 복제 만화 공유 사이트에 관한 수사·국제 공조를 통해 사건의 범행 수법, 운영 구조 등의 전모를 규명하고, 범죄 수익도 철저히 추적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검찰·경찰·문화체육관광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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