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미성년 자녀의 민원 서류를 떼기 위해 부모가 굳이 휴가를 내고 관공서를 찾아가는 등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2일부터 보호자가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미성년 자녀 민원 부모 온라인 대리 발급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24 서비스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철저히 본인에게만 정보가 제공됐다. 이 때문에 자녀의 여권을 재발급하거나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장애인증명서 등을 떼려면 부모가 직접 신분증을 챙겨 주민센터나 재외공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해 국민 이용 수요가 높은 민원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대리 발급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12일부터는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장애인증명서 발급’과 ‘여권 재발급 신청’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진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함께 제출할 경우 ‘출입국 사실 증명서’도 대리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아가 12월에는 기존에 세대주만 발급할 수 있었던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부모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다만, 모든 서류가 온라인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아닌 제3자를 친권자나 후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등 담당 기관의 별도 확인이 꼭 필요한 특수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관련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선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바쁜 일상 와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정부24를 통해 간편하게 자녀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카카오·네이버·토스 등 평소 친숙한 민간 앱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과제 21종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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